광고 문자와 정보성 문자, 뭐가 다른가요

예약 확인은 되고 할인 안내는 왜 안 되는지, 두 문자를 가르는 기준과 (광고) 표기·수신거부·야간 발송 규칙을 실제 사례로 정리했어요.

둘을 가르는 기준은 하나예요

문자를 보내기 전에 확인할 건 하나입니다. 이 내용이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인지 아닌지예요. 사장님이 자기 매장의 서비스나 상품을 알리려는 의도가 조금이라도 담겼다면 광고성 정보로 봅니다. 미용실이나 네일숍에서 손님에게 보내는 문자는 생각보다 많은 수가 이 범위에 들어와요.

반대로 정보성 문자는 손님과의 거래나 예약 관계 때문에 어차피 전달해야 하는 내용입니다. 내일 오후 3시 예약이 확정됐다는 안내, 결제 금액과 영수증, 본인 확인 인증번호, 갑작스러운 휴무 공지 같은 것들이죠. 이런 문자는 손님이 마케팅 수신에 동의하지 않았어도 보낼 수 있어요.

많은 사장님이 걸려 넘어지는 지점은 따로 있습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 안내서는 영리 사업자가 고객에게 보내는 정보를 원칙적으로 광고성 정보로 본다고 설명해요. 고객 관리 차원의 안부 인사나 무료 뉴스레터까지 여기 포함됩니다. '팔라는 말은 한 마디도 안 썼다'가 방어가 되지 않는 셈이죠.

그래서 실무에서는 순서를 거꾸로 잡는 편이 안전해요. 일단 광고라고 의심하고, 예약·결제·인증처럼 거래를 이행하려면 꼭 필요한 내용일 때만 정보성으로 분류하는 겁니다. 정보를 주로 담은 문자라도 할인 문구가 한 줄 섞이면 전체가 광고성으로 넘어간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광고 문자에 반드시 붙어야 하는 것

광고 문자에는 세 가지가 따라붙습니다. 본문이 시작되는 자리의 (광고) 표기, 누가 보냈는지 알 수 있는 상호와 연락처, 그리고 끝부분의 수신거부 방법이에요. 이 셋 중 하나만 빠져도 표기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문구가 아무리 정중해도 형식이 어긋나면 소용이 없어요.

(광고)는 광고 내용이 나오기 전에 놓여야 합니다. 할인 소식을 먼저 쓰고 맨 아래에 (광고)를 달면 표기한 것으로 인정받기 어려워요. LMS나 MMS처럼 제목을 넣을 수 있으면 제목 맨 앞에, 단문이면 첫 글자 자리에 넣습니다. '(광고)○○헤어 7월 프로모션' 같은 모양이 되겠죠.

수신거부 수단은 손님이 돈을 들이지 않고 쓸 수 있어야 해요. 080으로 시작하는 무료 수신거부 번호를 문자 끝에 적어두는 방식이 가장 흔합니다. 문자 회신으로 받겠다면 그 회신에 요금이 붙지 않는다는 사실까지 문구에 적어두세요. 손님이 거부 방법을 못 찾으면 결국 스팸 신고로 이어집니다.

사전 동의는 셋 중 가장 먼저 챙겨야 할 부분입니다. 원칙은 손님이 광고 수신에 동의한 뒤에만 보내는 거예요. 다만 거래하면서 손님에게 직접 받은 번호라면, 거래가 끝난 날부터 6개월 안에 같은 종류의 서비스 광고는 동의 없이 보낼 수 있다는 예외가 있어요. 1년 넘게 발길이 끊긴 손님은 이 예외 밖입니다.

밤 9시 이후에는 왜 못 보내나요

광고 문자는 밤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8시 사이에 내보낼 수 없습니다. 이 시간대에 보내려면 야간 발송을 따로 동의받아야 해요. 낮에 받아둔 일반 광고 수신동의만으로는 밤 10시에 나간 할인 문자가 정당해지지 않습니다. 동의서 항목을 다시 열어 야간 항목이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자동 발송 설정이 여기서 사고를 냅니다. 손님이 밤 11시에 예약을 잡으면 예약 확인 문자는 그 시각에 나가도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같은 템플릿 아래에 '이번 주 펌 20% 할인 중' 한 줄이 붙어 있으면 그 문자는 야간 광고 발송이 됩니다. 오래전에 넣어둔 홍보 문구가 아직 남아 있는지 한 번씩 걷어내야 하는 이유예요.

예약 취소 마감 안내나 시술 후 주의사항처럼 시간에 민감한 정보성 문자는 야간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도 손님 입장에서 자정 넘어 울리는 알림은 반갑지 않죠. 규정과 별개로 발송 시각을 다음 날 오전으로 미루는 편이 낫습니다. 수신거부를 부르는 건 문자 내용보다 문자가 도착한 시각인 경우가 많아요.

동의는 한 번 받아두면 영원히 유효한 것도 아닙니다. 광고 수신동의를 받은 날부터 2년마다 손님에게 동의를 유지할지 묻는 안내를 보내야 해요. 안내에는 보내는 사람의 상호, 동의한 날짜, 유지하거나 철회하는 방법이 함께 들어가야 합니다. 손님 명단이 오래됐다면 이 주기부터 점검해 보세요.

이 문구는 광고인가요, 정보인가요

예약 확인은 정보성입니다. '7월 20일 오후 2시 커트 예약이 확정됐습니다'처럼 예약 사실만 담으면 마케팅 동의 없이도 보낼 수 있어요. 그런데 '오시는 날 염색 3만 원 할인'을 덧붙이는 순간 광고 문자로 바뀝니다. 그때부터는 (광고) 표기와 무료 수신거부 안내가 함께 붙어야 해요.

생일 축하 문자는 내용에 따라 갈립니다. 축하 인사만 적어도 고객 관리 목적의 안부 인사로 보아 광고성으로 판단될 여지가 있고, 생일 쿠폰이 딸려 가면 다툼의 여지 없이 광고예요. 안전하게 가려면 생일 문자는 광고 수신에 동의한 손님에게만, 표기를 갖춰 보내는 쪽을 권합니다.

재입고 안내와 쿠폰 만료 안내는 오해가 가장 잦은 두 가지입니다. 손님이 직접 재입고 알림을 신청했다면 요청에 따른 정보 제공에 가깝지만, 매장이 알아서 돌리는 재입고 문자는 판매를 부추기는 광고예요. 가입 기념이나 생일 기념처럼 매장이 일방적으로 준 쿠폰의 소멸 안내도 광고성으로 봅니다.

정리하면 경계선은 '손님이 요청했거나 거래상 필요한가'에 있어요. 회원권 잔여 횟수나 결제 내역처럼 손님이 이미 돈을 낸 거래를 알리는 문자는 정보성 쪽이고, 매장이 먼저 판단해서 내보내는 혜택 소식은 광고 쪽입니다. 애매하면 표기를 붙여 보내는 편이 손해가 적어요. 로요 같은 도구를 쓴다면 광고용과 안내용 템플릿을 아예 나눠 두면 실수가 줄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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